"유언"이란

2024. 7. 26. 10:01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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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1

<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유용한 법령정보  2

<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

 
Q. A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A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관련 개념


상속(相續)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73조제1항).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유언 > 유언개요 > 유언 > "유언"이란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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