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37)
-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
2024.09.06 -
친생자 부인
친생부인의 소란?친생부인의 소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에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親生子)로 추정 받습니다(「민법」 제844조). 그러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명백한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지면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 부자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이를 친생부인의 소(또는 친생부인소송)라고 합니다(「민법」 제846조). ※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전남편(夫)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
2024.09.06 -
친생자 추정 등
부(父)의 친생자 추정친생자 추정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생자(親生子)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44조제1항). 그러나 이혼, 배우자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의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후 얼마되지 않아 재혼해서 자녀를 낳은 경우 그 자녀의 친생부(親生父)가 누구인지, 즉 언제 임신된 것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①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②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제2항 및 제3항). 따라서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부부가 재혼을 한 날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을 기산해서 자녀의 친생부를 추정할 수 있습..
2024.09.06 -
(친)양자 입양 사실의 비공개
입양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일반입양인 경우 일반입양의 경우 양자가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親生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인 경우 일반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법률상 양부모의 친생자로 인정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따라서 친양자 입양은 그 입양사실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여부 본인·배우자·직계혈족(대리인을 포함) 또는 일정한 요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을 갖춘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른 증명서와 ..
2024.09.06 -
전혼 자녀의 입양
입양절차일반양자의 입양절차 일반양자의 입양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입양』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의 입양절차 친양자의 입양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입양』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혼 > 자녀문제 > 입..
2024.09.06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202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