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2024. 9. 6. 14:53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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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청구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親生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재혼 후 새아버지와 전혼(前婚) 자녀의 성과 본이 달라서 자녀가 고통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父), 모(母)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과 본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친양자 입양


친양자제도란?
 친양자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養子)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親生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하고, 새롭게 재혼 부부와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따라서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의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성과 본 역시 재혼 부부의 성과 본(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협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행, 2013. 7. 1. 시행) 제4조].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12)].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제외)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관할법원
 친양자 입양허가는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4호).
친양자 입양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친양자가 될 사람, 양부모가 될 사람,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 친양자가 될 사람의 후견인, 친양자가 될 사람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이외의 사람, 친양자로 될 사람의 부모의 후견인의 의견을 들어서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1항). 그러나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동순위가 여러 명일 때에는 연장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녀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양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7조 및 제68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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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재혼 > 자녀문제 > 성(姓)과 본(本) >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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