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2024. 9. 6. 15:03ㆍ법률지식
728x90
반응형
전(前) 배우자 사망 상속 여부
본인의 상속 가능 여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민법」 제1003조), 재혼하면 전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전혼(前婚) 자녀의 상속 가능 여부
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재혼한 경우에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친생(親生)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혼 > 상속문제 > 전(前) 배우자 사망 > 상속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