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개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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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취소
재혼 취소 사유재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2024.08.27 -
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
2024.08.15 -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재혼 무효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재혼 무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