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취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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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취소
재혼 취소 사유재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2024.08.27 -
재혼 무효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