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혼(2)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
2024.08.28 -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협의·재판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전혼(前婚)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前)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전(前)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