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 층간소음의 기준, 발생 시 조치 등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참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규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Q. 윗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