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배아”와의 비교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권리능력 취득시기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