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 ※ 다른 법령에서의 청소년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 √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