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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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2024.08.15 -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재혼 무효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재혼 무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