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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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이혼·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10·11·12·13·14·15, 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
2024.08.15 -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
전혼(前婚)으로 발생한 인척관계의 종료(협의·재판상)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전혼(前婚)이 이혼으로 해소된 후 재혼한 경우 전혼에서 생긴 인척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전(前)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75조제1항). 여기서 전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이란 배우자의 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처제, 시동생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동서 등)를 말합니다(「민법」 제769조). 전(前)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 후 재혼한 경우 전혼이 배우자의 사망·실종선고로 해소된 경우라면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존 배우자와 사망(실종선고를 받은)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게 되면 그 때부..
2024.08.15 -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전(前)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자격권 상실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예시 다음에서 예시하고 있는 유족연금은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그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제2호)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국민연금법」..
2024.08.15 -
재혼대상자의 범위
재혼대상자의 범위재혼대상자의 범위 이혼한 전(前) 배우자와는 다시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혈족 및 인척과는 재혼할 수 없으며, 만일 재혼하는 경우에는 그 재혼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제8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16조제1호).재혼 금지대상 / 재혼한 경우 효과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사람 / 재혼 무효 직계인척관계(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재혼 무효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가 있었던 사람 / 재혼 무효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전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배우자의 4촌 ..
2024.08.14 -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이란?사실혼의 의의와 효과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결혼준비자』 콘텐츠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합의 또는 일방적 통보에 의한 해소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024.08.14 -
외국인유학생의 의의
외국인유학생의 개념 "외국인유학생"이란 우리나라에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말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유학 등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체류자격 체류자격 부여 대상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일반연수(D-4)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단,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
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