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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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
전혼 자녀와 전 배우자 부모의 관계전혼(前婚)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종래의 친족관계(예를 들어 할아버지·할머니와 손자·손녀)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를 근거로 한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이 그대로 존속합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부모(자녀의 할아버지·할머니)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면 전혼 자녀가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그 상속인[즉,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전혼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 자녀는 재혼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고(「민법」 제908조의3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법원에..
2024.08.29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법정친자관계의 발생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그 입양한 때부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친자관계(법정혈족관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친권, 부양, 상속 등과 같은 신분·재산관계에서 ..
2024.08.28 -
중혼효과)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
본인과 배우자의 관계중혼(重婚) 효과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이지만,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의 취소사유가 될 뿐입니다(「민법」 제816조제1호).본인과 전(前) 배우자·재혼 배우자의 관계 중혼을 이유로 나중에 한 혼인(재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전혼과 후혼 모두 유효한 혼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혼자인 본인은 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도 법률상 부부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중혼이 취소되지 않은 사이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배우자가 모두 본인의 상속인이 되며, 반대의 경우에도 본인은 전·후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됩니다. 한편, 중혼을 이유로 재혼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
2024.08.28 -
중혼(重婚)이란?
중혼(重婚)이란?중혼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민법」 제810조),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중혼(重婚) 예시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2024.08.28 -
재혼 취소
재혼 취소 사유재혼 취소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혼인적령(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혼인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2024.08.27 -
재혼 무효
재혼 무효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간 혼인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재혼 무효 방법: 혼인무효확인소송 소송의 제기권자 혼인무효확인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소송의 상대방 혼인무효확인소송은 ① 부부의 일방이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② 제3자가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③ 소송..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