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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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결혼의 성립요건 결혼 의사가 합치할 것 결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결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결혼의 합의가 없다면 그 결혼은 무효입니다(「민법」 제815조제1호).결혼 적령에 이를 것 18세가 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적령에 도달했더라도 미성년자가 결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07조 및 제808조제1항).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거나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결혼한 경우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7조, 제808조제1항 및 제817조). 다만,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3개월이..
2024.07.26 -
상속의 개념 및 대상
"상속"이란? 상속의 개념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5조).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相續人)”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의 대상재산의 상속만 가능 과거 시행되던 호주상속제도가 폐지[(구)「민법」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되고,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05조). ※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 상속은..
2024.07.26 -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 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의 범위 이 콘텐츠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실시하는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한부모가족』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콘텐츠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
2024.07.26 -
"유언"이란
"유언"이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
2024.07.26 -
입양의 개념 등
"입양"의 개념"입양"의 개념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7조제1항)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입양제도"의 의의"입양제도"의 의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
2024.07.24 -
장례의 절차
장례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합니다. 장례주관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자녀 외의 직계비속5. 부모 외의 직계존속6. 형제·자매7.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사람8. 위 1.부터 7.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무연고 시신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
2024.07.10